베트남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한국인 서류 합법화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:


1. **서류 준비**: 베트남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. 예를 들어,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들 중 베트남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, 이들을 합법화(legalization)하여 베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
2. **공증 (Notarization)**: 베트남에서 사용할 서류는 보통 한국에서 공증이 필요합니다. 한국에서는 해당 문서를 공증받아야 합니다. 공증은 서류의 진위 여부와 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.


3. **베트남 측 외교부 인증 (Authentication by Vietnam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)**: 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는 베트남 측 외교부에서 인증해야 합니다. 이 단계에서는 서류의 유효성과 한국에서 발급된 공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

4. **베트남 측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증 (Legalization by Vietnamese Embassy or Consulate)**: 베트남 측 외교부 인증이 완료되면, 해당 서류는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최종 합법화를 받아야 합니다. 이 단계에서는 베트남에서 해당 서류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절차입니다.


이 합법화 절차는 서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베트남 측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보통 이러한 절차는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, 필요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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