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혼인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**혼인신고 준비**: 베트남인과 한국인이 혼인을 하기로 결정하면, 두 나라의 혼인 관련 법률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2. **결혼서류 준비**: 각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:

   - 베트남 측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
   - 한국 측: 외국인 등록증, 여권 등

3. **혼인신고 절차**:

   - **베트남 측**: 베트남에서 혼인을 신고하려면, 베트남의 관할 지역의 인구 관리 기관에 방문하여 혼인 신고서(Declaration of Marriage)를 작성합니다.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.

   - **한국 측**: 한국에서 베트남인과의 혼인을 신고하려면, 한국 법령에 따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베트남 측에서 발급받은 혼인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4. **서류 검토 및 등록**: 양국의 관련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,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혼인이 등록됩니다.

5. **기타 고려 사항**: 베트남과 한국의 혼인 관련 법령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, 현재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혼인 후에는 각국의 이민법 및 체류자격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.

혼인신고 절차는 각각의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,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자세히 검토하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